보이스피싱, 은행도 배상?…'세월아 네월아'

오서영 기자 2024. 2. 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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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되는데도, 금융회사들은 가이드라인을 다 지켰다며 금융사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들이 은행에도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진행 상황 취재했더니 지지부진합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올해부터 하기로 약속한 건 보이스피싱범에게 신분증 촬영본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넘기는 등 이용자 중과실이 있어도 은행도 일부를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지난해 10월) : 법령상 의무로 하나하나를 다 부과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협약의 형태로 추진하는 거고요.]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이 없었다면 최소 20%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아직 자율배상에 뛰어든 은행은 없습니다. 

그나마 제도 시행에 맞춰 최근 한 은행이 약관을 개정했는데, 시행일은 3월입니다. 

지금 되고 있는 건 피해접수뿐. 

은행들은 특약 보험 상품이 늦어져서라고 말합니다. 

[은행업권 관계자 : 보장범위와 적정 보험료 등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할 이슈가 많이 있겠지만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았으면….]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을 놓고 보험업계와 은행들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험업권 관계자 : 금융기관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단일보험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안내받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그쪽에서 비싸다 더 늘려달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금감원은 보험 없이도 은행이 자체 배상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은행들은 4월에는 준비를 마치겠다면서도 언제부터 배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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