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적극 적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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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 수사나 처리 절차를 정비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8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 부담을 이유로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커져, 응급실 병상 부족이나 소아과 진료대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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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 수사나 처리 절차를 정비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8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 부담을 이유로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커져, 응급실 병상 부족이나 소아과 진료대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제도를 활용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해 불필요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검은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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