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서희, 남자 배우에 "호텔로 와"…이 카톡 공개했다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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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자 배우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공개 논란을 일으킨 한서희씨가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 고발장엔 한씨의 혐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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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자 배우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공개 논란을 일으킨 한서희씨가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8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7일 접수됐다. 이 고발장엔 한씨의 혐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적시됐다.
앞서 한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활동해오던 일명 '고독방'이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동갑내기 남자배우 A씨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카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을 공유했다. 여기엔 한씨가 A씨에게 "나 내일 조선팰리스 호텔 마스터 스위트룸에서 혼자 자야 한다. 여자친구 있으면 네가 거기서 잘래. 내일 호텔로 와달라. 룸서비스 시켜 먹고 저녁 먹자. 아님 X스하자."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나온다.
고발인은 언론에 보도된 이 카톡 내용에 대해 "피고발인(한서희)이 A씨에게 성관계를 권유하는 대화이며, 이에 대한 답장이 늦어지자 '혹시 죽고 싶냐'면서 협박을 했고 A씨는 '왤케 무섭게 얘기해'라고 답장을 하고 차단했다"며 "A씨에게 'X스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고 답변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전파시켜 마치 A씨가 피고발인과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암시하는 방법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온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마약사범이며, 연예계 관련 친분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들이나 그들의 팬들과 잦은 다툼을 벌이는 등 논란을 일으켜왔다"면서 "이번 카톡 대화에도 스스로 언급했듯 '디스패치'라는 연예매체를 자신이 꽉 잡고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며 피해자 A씨를 달래고 회유하면서까지 불러내 재차 마약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발인은 "한씨는 논란이 되자, 사실은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채팅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날인 지난해 11월 30일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엔 실제로 조선팰리스 호텔 스위트룸으로 보이는 사진이 게시됐던 사실이 확인됐고 여러 정황상 해당 내용은 사실로 보여진다"며 "피해자 A씨는 마약사범인 한씨와 성관계까지 할 정도의 깊은 사이라는 등의 루머가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씨가 디스패치 도움을 받아 함께 YG엔터테인먼트 협박무마 의혹사건을 일으키고 연예인과 기획사를 공격하는 일을 공모했단 점도 법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며 "그런 사건들로 연예인들이 자신을 멀리하자 디스패치를 거론하며 A씨를 안심시키고자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5년생인 한씨는 과거 연예인 지망생으로 MBC '위대한 탄생 시즌 3'에 출연한 뒤, 젤리피쉬와 플레디스 등에서 한두달 연습생 생활을 한 뒤 주로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다가 마약사범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 2016년 빅뱅 멤버 '탑(T.O.P)'과의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필로폰 투약이 적발돼 202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두달 여만에 A씨와의 카톡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한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카톡 주작"이라며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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