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완패한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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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완패한 검찰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을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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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효율적으로 재판 진행되게 할 것"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완패한 검찰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을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출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증명이 없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해서도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그룹 승계만이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결정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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