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15층 난간 설치된 베란다서 떨어져 숨진 30대 근로자

이성덕 기자 2024. 2. 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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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서 노동자 A씨(31)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대구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8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아파트 공사장 15층 베란다에서 A씨가 떨어졌다.

노동당국은 "해당 회사의 규모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적용 대상이지만 15층 베란다에 난간이 모두 설치된 상황이었다"며 "추락 방지 조치가 돼 있어 현재로서는 법 위반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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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추락 방지조치 다 돼 있는 상황…조사 중"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서 노동자 A씨(31)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대구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8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아파트 공사장 15층 베란다에서 A씨가 떨어졌다.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사망판정을 받았다.

노동당국은 "해당 회사의 규모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적용 대상이지만 15층 베란다에 난간이 모두 설치된 상황이었다"며 "추락 방지 조치가 돼 있어 현재로서는 법 위반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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