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 기본법 발의한 김주영 의원..."전력산업 육성 발전의 밑거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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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직접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전력산업 육성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8일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기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축하 기념식'을 열고, 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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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직접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전력산업 육성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8일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기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축하 기념식'을 열고, 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전기관련단체협의회로부터 이날 감사패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 연구용역과 지난한 법안 논의 끝에,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전력산업 관련 법안은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전기의 산업적 측면보다는 전기사업 허가나 기술 관련 전문분야에 국한한 법률안이 전부였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국가적·사회적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중대함에도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전무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전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명확히 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전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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