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먹는 홍삼·비타민... 당근에서 사고팔 수 있다? [영상]

한소범 2024. 2.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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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현행법상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는 불법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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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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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중고거래가 앞으로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현행법상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는 불법 사안이다. 그러나 건기식 시장 규모가 작년에만 6조2,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컸다. 식약처는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 소비자 피해 방지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오는 4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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