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조국, 2심도 실형…"범죄사실 인정않는 사과, 진지한 반성 아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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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또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과 금융권의 이자 환급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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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의료계 자제 요청…"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도 검토"
대통령실은 8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틀 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의사 인력 확충 시급성 등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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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손잡고 고향집으로…약밥 든 보자기 들고 '역귀성'도
나흘간의 설 연휴를 앞둔 8일 서울역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등지는 일찍부터 귀성길에 나선 시민으로 붐볐다. 오전부터 승차권이 대부분 매진된 가운데 고향집을 찾아가는 시민들은 대부분 밝은 표정이었다. 오후부터는 자녀들과 명절을 보내려 '역귀성'하는 부모들도 늘었다. 서울역에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캐리어 가방과 쇼핑백을 손에 가득 든 귀성객으로 북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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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첫날 귀성길 아침안개 조심…설날 전국 미세먼지로 뒤덮여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9일 아침 경기남부내륙과 충청내륙, 전라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다. 안개는 가시거리를 짧아지게 할 뿐 아니라 도로에 얼어붙어 살얼음(블랙아이스)이 생기게 할 수 있으니 귀성길 주의해야 한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9일 새벽부터 오전 10시께까지 경기남부내륙과 충청내륙, 전라내륙에 가시거리를 200m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짙은 안개가 끼겠다. 다른 지역도 안개가 발생해 가시거리가 1㎞에 못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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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무죄 판단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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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그룹 회장 최종후보에 '내부인사'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재계 5위 포스코그룹을 이끌어갈 차기 회장 후보로 장인화(69) 전 포스코 사장이 낙점됐다. 7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8일 장 전 사장을 10대 회장 최종 후보로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후추위의 추천대로 내달 21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 장 전 사장을 최종 회장 후보로 올리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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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1천600원·경유 1천500원 재돌파…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 상승에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각각 1천600원대, 1천500원대로 다시 올라섰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2.36원 오른 1천600.73원을 기록했다. 1천600원대 진입은 작년 12월 13일(1천602.56원)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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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2차가해도 적용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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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핵실험 책임 美에 전가' 주북 러대사 인터뷰에 "유감"
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미국 등의 역내 움직임에 달렸다는 취지로 주장한 주북 러시아 대사의 인터뷰에 유감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보도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의 러시아 타스통신 인터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되는 언급을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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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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