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부산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주재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 공동대표는 지난해 4월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이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지출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주재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 공동대표는 지난해 4월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이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지출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법원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장 멈추라는 말이냐"…기업들 '날벼락' 떨어졌다
- '3개월 월세 공짜'에도 텅텅…워싱턴 중심가 공실 '비명'
- "퇴근길 졸다가 내린 정류장에서…" 5억 대박 난 직장인
- 한 푼도 못 챙겼다…'500억' 놓친 삼성증권 충격
- 돼지고기 그렇게 먹더니…중국인들 변심에 한국만 피봤다
- "황의조 형수, 그곳에 있었다"…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
- 이효리 "메이크업 굴욕샷 논란 후 성형 고민…화장할수록 늙어 보여"
- 구혜선 "유튜브 출연료 달라"…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 "하반신 마비 8년째"…김영옥 손자 삶 무너뜨린 음주운전
- 토성의 달 '미마스' 들여다봤더니…"이것 있었다"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