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때와 다르다…전공의 면허박탈, 형법 적용 가능성도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정부가 더 강력한 대응 채비에 들어갔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만 내렸다. 이번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공정거래법 위반까지 적용하는 안을 고려 중이며 법 위반 시 의사 면허 박탈까지 가능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사단체가 총파업 결의를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며 "중앙과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파업 시 파급력이 큰 전공의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공의들이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며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주로 맡고 있어서다. 2020년에도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하며 집단 파업에 들어갔고 전공의의 80%가량이 이에 동참하며 의료 대란이 일자 결국 정부는 백기를 들었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만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전공의 개인 연락처가 없어 병원 등에 게시만 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겠다고 하자 정부는 선제적으로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박 차관은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며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인턴·레지던트의 신분으르 유지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내는 거는 뭐라고 하지 못하지만 지금 상황은 집단적인 사표 제시이고 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일신상의 이유라 보기 어렵다"고도 부연했다. 민법에 따라 개인적 사유로 사직한다 해도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면 이는 무효라고도 했다.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에 들어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인데, 이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고 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자나 우편으로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하는데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 효과가 있으며 정부가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파업 시 1만5000여명에 이르는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시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현장점검팀도 구성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뿐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전면에서 이끌 경우 공정거래법도 적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등과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을 어길 시 의사 면허 박탈까지도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 때문이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것인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정지'라는 처분이 들어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후 만약 파업을 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때도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기타 다른 법령들을 적용해 고소·고발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박 차관은 "일반론적으로 처벌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며 "그러한 일들이 현장에서는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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