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산 횟집 회식비' 소송…法 "정보 공개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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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만찬과 관련해 회식비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시민단체 측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 공동대표는 지출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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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비공개 처분하자 소송 제기
1심 "국정 수행 지장 초래할 우려 없다"
"기록물 지정 예정, 비공개 정당화 안돼"
하승수 공동대표 "너무나 당연한 판결"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만찬과 관련해 회식비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시민단체 측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3년 4월6일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이 부산 횟집에서 한 회식의 비용 및 지출주체, 지출원천 등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찬 장소, 소요 시간, 참석자가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을 비춰보면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통령의 국정 관련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대통령비서실장)는 스스로 만찬 관련 비용을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을 활용해 집행했다고 자인하고 있다"며 원고(하 공동대표)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문서 등에 기록된 내용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찬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집행됐다면 카드 결제영수증 또는 금융거래내역의 형태로 지출증빙서류가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수활동비로 집행된 경우라면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등이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가 당초 처분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법은 비공개 사유를 정한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다"며 "장래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점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EXPO)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해운대구에 있는 한 횟집을 방문했다. 이후 한 온라인매체는 횟집의 이름을 문제 삼으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와 내각, 여야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가 초당적·범정부적·국가적으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은 자리"라고 설명했다.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 공동대표는 지출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 공동대표는 선고를 마치고 나와 "너무 당연한 판결"이라며 결과를 환영했다.
그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얼마 전 문재인 정부 비서실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 각하됐다. 아마 퇴임 이후 대통령 기록물이 이관돼서 그런 듯하다"며 "임기 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1심 판결이 빨리 났으니 최대한 빨리 (향후 소송을)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 공동대표는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특활비 자료를 수령해 증빙자료 누락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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