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에 불복한 檢…삼성 사법리스크 재점화(종합)

성주원 2024. 2. 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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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 판결과 견해차 커…바로잡을 것"
삼성 측, 사법리스크 안고 글로벌 경쟁
법원은 5일 이 회장에 "전부 무죄"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이 회장의 1심 무죄로 일단 한숨을 돌렸던 삼성 측은 또다시 총수의 사법리스크라는 핸디캡(불리한 조건)을 안고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檢 “1심 판결과 견해차”…무리한 기소 논란 재연되나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용’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합병에 반대했던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에서 “당시 합병은 이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했는데 검찰이 지적한 부분도 바로 이 점이다.

아울러 검찰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문자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애초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약 2년에 걸쳐 수사하고서도 이 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했다. 2020년 6월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13명의 전문가 중 과반이 법학교수(3명), 변호사(4명)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선고에 앞서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죄’ 선고 직후 해외 출장길…글로벌 경영 행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다음 날인 지난 6일 오후 5시22분 김포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출장길에는 김원경 삼성전자 글로벌공공업무 실장(사장)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중동뿐 아니라 동남아도 찾아 현지 사업장을 둘러보고 설 명절을 맞이해 임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장으로 글로벌 경영 행보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005930)의 사실상 최대주주인 삼성물산(028260)에 대한 지분이 없었는데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받는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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