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경호실장 "15조 재벌 믿었다"…1심 선고 14일로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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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의 1심 판결이 14일로 미뤄졌다.
전씨 경호실장인 이모씨는 추가 심문에서 "15조원을 갖고 있는 전씨를 재벌로 믿었다"고 말했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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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장성희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의 1심 판결이 14일로 미뤄졌다. 전씨 경호실장인 이모씨는 추가 심문에서 "15조원을 갖고 있는 전씨를 재벌로 믿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오전 11시로 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재판의 선고기일을 14일 오후 2시로 연기하고 이날 오후 2시 이씨를 추가 심문했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씨는 추가 심문에서도 "공모하지 않았다" "사기 사실을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전씨의 정체를 언제 알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전씨 사건이 기사화한 지난해 10월에야 사기 범행을 알았다면서 "재벌이니까 이유 없이 믿고 따랐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 사기를 하며 이씨를 언급했고 투자금 명목으로 들어온 돈이 명품 구매로만 빠져 나갔으며 단순 신용카드가 블랙카드로 위장된 점 등을 지적했지만 이씨는 "전씨가 내게 투자 사업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15조원이 있는 계좌 내역을 보여줘 전씨를 재벌로 믿었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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