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소송 2심 승소

유진우 기자 2024. 2. 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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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코스들이 자신들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307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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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코스들이 자신들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307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골프존은 1심 판결에서는 일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골프존 전부승소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설계회사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설계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성한 골프존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로 도약하는 배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현강 오렌지엔지니어링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확인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번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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