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재판부 "반성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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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기재 한 혐의 등 총 9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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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 없는 사과, 진지한 반성 아니야"
정경심 감형…"장기간 수형생활·건강 감안"
조 전 장관 "대법원 가서 최종 판단 받겠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이 없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형이 과하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총 13개. 조 전 장관이 큰딸 조민씨를 서울대 의전원 등에 입학시키기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등 4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기재 한 혐의 등 총 9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아들이 최강욱 전 의원 소속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거짓 확인서 발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은 무죄, 정 전 교수만 유죄를 선고했다.
딸이 부산대의전원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역시 유죄로 판결이 났다. 장학금을 전달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노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도 적용했지만 무죄로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역시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전반적인 양형 이유에 대해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이 법원까지 의미 있는 양형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이 취득하게 된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이 항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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