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전부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1심 재판에 대해 검찰이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회장 1심 판결에 항소한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당시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며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회장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단이 이 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하며, 당시 이 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2052043015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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