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전부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강연주 기자 2024. 2. 8. 17: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 성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1심 재판에 대해 검찰이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회장 1심 판결에 항소한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당시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며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회장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단이 이 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하며, 당시 이 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삼성 이재용 무죄…법원 “부당합병 증거 부족”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2052043015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