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승계 목적 합병'을 인정했음에도 1심이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능력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한편, 검찰의 항소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 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의 '사법 리스크' 역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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