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배우 남주혁 학폭' 제보자 등 약식기소…"허위성 인정"

박서경 기자 2024. 2. 8.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남주혁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제보자가 허위 사실로 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오늘(8일) 남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기사의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관계가 틀리는 등 허위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남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남주혁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제보자가 허위 사실로 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오늘(8일) 남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기사의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관계가 틀리는 등 허위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남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보자는 지난 2022년 6월, 한 매체를 통해 중고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고, 학폭 가해 무리 가운데 한 명이 남 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남 씨의 소속사는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 소속사나 배우에게 단 한 번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했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