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 합병'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견해차 커"

배한글 2024. 2.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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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 승계 과정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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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 승계 과정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면서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및 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전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허위 호재 공표, 중요 정보 은폐,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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