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고…렌터카 타고 농촌 빈집 턴 30대 징역형

노인호 기자 2024. 2. 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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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거액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농촌의 빈집을 털어온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경북 영천 한 주택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장롱에 있던 현금 225만원을 훔쳐 나오는 등 농촌 지역 주택 6곳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9월 15일 출소한지 약 한달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도박빚 1억여 원을 갚기 위해 렌터카를 빌려 타고 대낮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았지만, 절도죄 등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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