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명의 도용한 전 요양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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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한 전 요양원 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 2016년 요양원장으로 재직 당시 B 요양보호사교육원과 현장실습 기관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교육생의 현장실습 평가 체크리스트 및 실습확인서 등은 지도 요양보호사가 직접 서명해야 하지만, A 원장은 지도자의 명의로 대신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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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한 전 요양원 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는 제주 서귀포시 소재 모 요양시설 A 원장을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 2016년 요양원장으로 재직 당시 B 요양보호사교육원과 현장실습 기관으로 계약을 맺었다.
A 원장은 이후 B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자신이 재직 중인 요양원으로 현장 실습 나온 교육생의 지도 요양보호사를 당사자 승인 없이 지정하고, 또한 지정된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을 당사자 허락 없이 교육원 및 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생의 현장실습 평가 체크리스트 및 실습확인서 등은 지도 요양보호사가 직접 서명해야 하지만, A 원장은 지도자의 명의로 대신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 총 3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A 원장 이외에 B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검토 중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보호사 교육원 및 실습 기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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