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숨기려 '라임 자금' 끌어드린 미디어 기업 전 회장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끌어들이고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미디어기업 전 회장과 모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류타임즈(옛 스포츠서울) 이모 전 회장(44)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류타임즈(옛 스포츠서울) 이모 전 회장(44)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한류타임즈의 모기업인 코스닥상장사 한류뱅크 주식회사 대표 강모씨(53)는 징역 7년에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류뱅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에서 약 264억원을 조달받으면서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 등을 받는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신사업을 추진한다며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상당 금액이 주식 매수에 사용됐고 주가 상승을 위해 강씨와 허위 정보를 유포·배포했다"며 "2019년 7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22년 12월 입국해 수사·재판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라임사태가 일어나자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약 3년 만인 지난 2022년 9월 현지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강제 추방 절차로 국내 입국한 그를 같은 해 12월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