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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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달장애인들의 주간활동서비스 나이 제한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민단체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은 나이를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30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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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달장애인들의 주간활동서비스 나이 제한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8일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는 이아무개(65)씨가 광주 광산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혼자 사는 이씨는 지난해 4월 광산구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중지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침에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대상이 65살 미만으로 나와 있다는 이유였다.
이씨와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민단체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은 나이를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30일 소송을 제기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광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60살 이상 발달장애인 5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즉시 폐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는 65살 이상 발달장애인이 공백없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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