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선고 14일로 연기

부장원 2024. 2.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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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30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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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와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이자 공범인 이 모 씨에 대해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한 뒤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다시 잡았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30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 이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왔고, 사기 피해금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 씨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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