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출연료 달라”…구혜선, 前 소속사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MK★이슈]

김현숙 MK스포츠 기자(esther17@mkculture.com) 2024. 2. 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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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을 한 가운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약 1억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HB엔터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2020년 3월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구혜선이 HB엔터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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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전 소속사 HB엔터 상대로 2심도 패소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을 한 가운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약 1억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을 한 가운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 = 천정환 기자
앞서 구혜선은 지난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던 당시 몸담고 있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HB엔터 측도 구혜선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중재를 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HB엔터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2020년 3월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구혜선이 HB엔터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구혜선은 해당 금액을 지불했지만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해당 내용을 기각했다.

한편 구혜선은 지난 2016년 5월 배우 안재현과 결혼했으며, 4년 만인 2020년 이혼했다.

[김현숙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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