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前소속사에 "미지급 1억 700만 원 달라" 소송 2심도 '패소'[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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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 제작 참여 몫 등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속계약이 끝나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500만 원을 구혜선 측이 전 소속사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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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강민경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 제작 참여 몫 등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
구혜선은 2019년 같은 소속사에 몸담았던 전 남편 안재현과 파경 전후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전속계약이 끝나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500만 원을 구혜선 측이 전 소속사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구혜선은 해당 돈을 지급한 뒤 소송을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구혜선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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