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국제영화제, 전 임직원 상대 항소 포기…결손금 회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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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과정에서 발생한 4억6천500만원의 결손금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은 전직 임직원이 제기한 변상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충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전 사무국장이 영화제 사무국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변상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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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지난 2022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과정에서 발생한 4억6천500만원의 결손금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은 전직 임직원이 제기한 변상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충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전 사무국장이 영화제 사무국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변상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화제 사무국의 항소 포기에 따라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려던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다만 영화제 사무국 측은 "조 전 집행위원장 등을 상대로 사업비 초과 지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영화제 사무국이 최종적으로 결손금을 보전받는 데 실패하면 결손금을 대위변제한 제천시에 직접적인 채무를 지게 된다.
영화제 사무국은 장 전 사무국장과 안미라 전 부집행위원장의 승소로 끝난 징계해임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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