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인사위원 추천 추진…상위법 위반?

이병희 기자 2024. 2. 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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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규칙 개정이 추진되면서 상위법 위반 논란이 빚어졌다.

개정안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등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제가 된 것은 제6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신설하는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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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무처 "인사위원 임명·위촉 권한은 의장에게"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규칙 개정이 추진되면서 상위법 위반 논란이 빚어졌다.

경기도의회는 8일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6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등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임기제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제가 된 것은 제6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신설하는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도의회 사무처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은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 및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자격요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즉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이 부여한 의장의 권한을 제한 및 침해하는 규정이며, 법령에 규정하거나 조례에 위임한 바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충돌·배치된다는 설명이다.

도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에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우식 의원은 "의회혁신추진단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대표발의한 것이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인사조치를 위해 기본 규정을 재정비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장의 인사권한은 인사를 하는 것이지, 인사위원회를 독단적으로 구성하라는 게 아니다.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인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감시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는 16일 시작되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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