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이재용 무죄에 항소‥"견해 차이 커"

정상빈 jsb@mbc.co.kr 2024. 2. 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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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를 무죄라고 본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등에 대해 견해 차이가 크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이 회장의 승계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합병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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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를 무죄라고 본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등에 대해 견해 차이가 크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판결이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많아 바로 잡을 필요가 크다"면서 "항소심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이 회장의 승계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합병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88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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