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집행유예 판결 불복 항소

정상빈 jsb@mbc.co.kr 2024. 2. 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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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와 공판 갱신절차를 이용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은 점을 감경 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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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와 공판 갱신절차를 이용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은 점을 감경 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직권남용 법리에 대해 견해 차이가 크고, 일부 유·무죄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88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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