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선고 연기

방준혁 2024. 2. 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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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에 대한 1심 판결이 미뤄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8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이 모 씨를 추가 심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고를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전청조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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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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