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 행정권 남용' 임종헌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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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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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는 지난 5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서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며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강제징용·위안부손해배상 사건 개입 혐의와 국정농단 보고서 유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학술모임 축소 시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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