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뒤 긍정적 결과 없다” 윤 대통령 발언은 아전인수

김해정 기자 2024. 2. 8.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사업주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실증적인,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방송(KBS) 특별대담에 출연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해조사 사고사망자 수 조금씩 줄어
이달 발표될 통계서 500명대 처음 나올 듯
한국방송 유튜브 갈무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사업주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실증적인,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방송(KBS) 특별대담에 출연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8일 보면, 윤 대통령의 주장은 ‘제 논에 물대기’에 가깝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조사 대상 전체 사고사망자(사망자) 수는 줄었다. 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전체 사망자는 644명으로, 2021년 683명보다 5.7%(39명) 감소했다. 노동부가 이달 말 공개할 2023년 전체 사망자 수도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최근 3~4년 동안엔 600~700명 수준을 유지했다.

실제 2022년 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해봐도,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수는 1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노동부의 확정 통계 기준으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247명, 2021년엔 248명이었다. 노동부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수 통계를 2월엔 잠정치로, 12월엔 확정치로 발표한다.

지난해 1월 노동부가 ‘잠정 통계’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수를 256명이라고 발표하자, 사용자단체와 보수언론은 2021년(248명)보다 사망자가 오히려 늘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을 양산해왔다. 그 뒤 확정 통계에선 247명으로 줄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사용자단체와 보수언론의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첫 제도 시행 초기 효용을 따지는 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에 “중대재해 사망자가 수십명 줄어든 건 분명 사회적 효과가 있다는 뜻”이라며 “다만 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년에 불과해 그 실효성을 판단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