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임종헌 사건 항소…‘재판 장기화’ 두 갈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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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법리와 양형 판단에 견해차가 있다며 항소했다.
임 전 차장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하여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으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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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사법농단 사건 “피고인이 시간 끌어” 반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법리와 양형 판단에 견해차가 있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면서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하여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으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며 “피고인 쪽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았다”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 5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도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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