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선거법위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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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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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홍 시장 측은 B 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B 씨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며 B 씨가 비슷한 질문에도 비교적 일관되게 증언하고 신분상 불이익 위험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B 씨가 A 씨에게 선배님만 믿고 간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B 씨 입장에서는 A 씨의 말이 홍 시장의 말이라고 믿은 것으로 보이나 홍 시장이 B 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홍 시장은 "창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창원 미래 50년 초석을 다지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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