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험금 빼돌린 우체국 직원 '해임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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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만기 보험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가 해임된 강원지역의 전직 우체국 직원이 장관상 수상 경력 등을 이유로 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행정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원지역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A씨가 강원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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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고객의 만기 보험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가 해임된 강원지역의 전직 우체국 직원이 장관상 수상 경력 등을 이유로 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행정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원지역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A씨가 강원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25년 이상 우정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21년 4월20일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만기보험금 4658만원 중 4331만원만 지급하고 차액 327만원을 자신의 서랍에 보관했다.
A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이 중 60만원은 공과금 납부에 쓰고, 나머지 240만원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A씨는 보험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돼 해당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 주소지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의 비위 사실을 인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징계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
특히 A씨 측은 "업무착오로 보험금 약 320만원을 미지급해 보관하다가 착오로 사용했디"며 "6일 만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 완료한 사정 등 내용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보다 가벼운 강등이나 정직 처분으로도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A씨 측은 "25년 이상 우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징계 감경 사유로 돼 있는 장관급 표창을 3회 수상한 점, 해임으로 인해 퇴직금의 4분의1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 횡령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춘천지법 행정1부 김선희 부장판사)는 "우체국은 대국민 서비스 국가기관으로서 일선 창구 우정 공무원은 국민의 금융업무·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 원고의 횡령과 고객 개인정보 무단 이용은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횡령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원고의 행동, 상급자나 고객에게 즉시 말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보면 고의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관급 표창 등을 3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엔 '재산상 이익의 횡령 또는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돼 있음을 들어 해당 표창이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같은 '1심 판결과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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