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일부 유죄 1심 판결 임종헌·검찰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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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핵심으로 지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검찰이 같은 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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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핵심으로 지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검찰이 같은 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의 독립과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1심 법원의 견해가 기존 대법원 판단과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죄와 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 전 차장 측에서 재판부 기피 등 재판을 오랜 기간 끌어온 건 고려하지 않고, 긴 시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판단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도 오늘(8일) 법원에 항소장을 내면서, 양측 법적 다툼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당시 사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재판에 개입하거나,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오랜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되는 등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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