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에 항소…“견해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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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이 8일 불복했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9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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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이 8일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등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의 다른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있어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9월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지난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삼성물산 주주권을 훼손하는 약탈적 방식으로 이뤄졌으므로 관련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금 출연 없이 합병을 통해 지배권을 강화했다는 것이지,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삼성물산 주주를 탈취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합병이 이 회장 경영권 강화, 삼성 지배권 강화만이 이유라고 볼 수 없고 그 목적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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