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3세 사칭' 전청조 1심 선고 14일로…설 이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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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의 1심 선고가 설 이후로 연기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27)씨에 대한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모씨에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다"며 변론 재개를 알렸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경호원 이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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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범 경호원 추가 심문해야"
선고기일 재지정…2월14일 오후 2시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의 1심 선고가 설 이후로 연기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27)씨에 대한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은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모씨에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다"며 변론 재개를 알렸다. 다만 전씨에 대한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경호원 이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날 추가 공판에서는 전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이씨가 알게 된 시점을 규명하기 위한 심문이 진행됐다.
전씨는 사기 범행을 이어가던 지난해 7월께 이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투자 피해자인 박모씨에게 이씨인 척 연락하며 투자 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당시 전씨와 박씨 사이에 오간 대담을 제시하면서 "당시 전씨가 이씨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박씨에게 말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전씨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이씨는 "전씨가 언젠가 나에게 투자사업을 물려주고 남현희와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한 바 있다"며 "그때를 대비해 내가 투자를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전씨가 박씨에게 말한 세무사 미팅 등의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이 투자 사업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내가 한것처럼 속인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 전씨에게 제공했던 삼성카드를 전씨가 블랙 카드인 것처럼 위조해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이씨는 "(해당 블랙카드는) 삼성카드와 제휴를 맺은 VIP 카드라고 생각했고, 이상함은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22일 첫 재판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이씨는 공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을 마치면서 "이씨는 당초 전씨의 투자 피해자로 사건에 연루됐다. 이씨가 언제부터 전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 공범으로 전환됐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0억78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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