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응급의료 사고 처벌 완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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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사진)이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와 처리 절차를 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심 직무대행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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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와 처리 절차를 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심 직무대행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도 제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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