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불법조달 혐의 전 한류타임즈 회장 징역 5년

정상빈 jsb@mbc.co.kr 2024. 2. 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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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조달해 회사의 부실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언론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19년 부실을 숨기려고 라임에서 끌어온 264억 원을 다른 업체가 정상적으로 투자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 이 모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모기업 한류뱅크 강 모 대표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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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조달해 회사의 부실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언론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19년 부실을 숨기려고 라임에서 끌어온 264억 원을 다른 업체가 정상적으로 투자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 이 모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모기업 한류뱅크 강 모 대표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금액이 주식 매수에 사용됐고, 주가 상승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했으며, 2019년 미국으로 출국했다 3년여 뒤 입국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7월 라임 사태가 벌어지자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3년 만에 검거됐으며, 이후 검찰은 강제추방 절차를 거쳐 이 전 회장을 체포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88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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