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불법조달 혐의 전 한류타임즈 회장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백억 원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조달해 회사의 부실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언론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19년 부실을 숨기려고 라임에서 끌어온 264억 원을 다른 업체가 정상적으로 투자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 이 모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모기업 한류뱅크 강 모 대표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조달해 회사의 부실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언론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19년 부실을 숨기려고 라임에서 끌어온 264억 원을 다른 업체가 정상적으로 투자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 이 모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모기업 한류뱅크 강 모 대표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금액이 주식 매수에 사용됐고, 주가 상승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했으며, 2019년 미국으로 출국했다 3년여 뒤 입국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7월 라임 사태가 벌어지자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3년 만에 검거됐으며, 이후 검찰은 강제추방 절차를 거쳐 이 전 회장을 체포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88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설 귀성행렬 시작‥서울~부산 7시간 10분
- 대통령실, 의료계 자제 요청‥"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도 검토"
- 신년 대담 100분간 진행하고도 KBS가 묻지 않은 것들‥'논란'
-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경희대 교수 감봉 3개월
-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 누가 냈나‥대통령실 거부에 法 "공개하라"
- 조국 2심도 실형 "반성 없다"‥"포기 않고 새로운 길 갈 것"
- "제가 너무 부족해서" 거듭 사과 손흥민에‥"죄송금지" 한목소리
- 경찰, '불법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송치
- "검사 독재 없었다면 김 여사는 감옥에‥" 되치기한 이소영
- 전국 아파트값 11주째 하락‥교통호재로 평택·김포는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