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견해차 크다“
박병현 기자 2024. 2. 8. 17:01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등과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심만 3년 5개월이란 시간이 걸린 만큼,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손해가 날 것을 알고도, 이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하게 계열사 합병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해 거짓 정보를 시장에 뿌리고, 주요 정보를 숨기려 했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오직 이 회장의 승계 목적만이 아닌, 사업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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