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건설업체 단속 대상 1억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김주영 2024. 2. 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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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단속 대상을 1억원 이상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한다.

시는 앞서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하도액 1억원 이상의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점검·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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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정례화… 25개 자치구서 시행

서울시가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단속 대상을 1억원 이상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한다.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앞서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하도액 1억원 이상의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점검·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6개 자치구에서 이뤄지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한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 단속 결과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시공 품질과 안전한 건설공사 확립을 위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업체 954곳을 조사하고, 부적합 업체 175곳을 적발했다. 처분은 영업정지 151곳, 과징금·과태료 부과 4곳, 시정명령 3곳, 등록말소 1곳 등이다. 나머지 16곳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는 건설업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5개 자치구의 발주공사 점검은 구별 1∼2건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 합동으로 진행한다. 시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를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한다.

김성보 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 피해를 준다”며 “부실 건설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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