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 나선다
[법제처]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지난해까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417건 중 394건을 국회 제출해 223건이 통과되었으며, 하위법령안 232건 중 226건의 제·개정을 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법률안의 47%가 국회 계류 중으로, 국정 운영 또는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민생 안정 및 경제성장 지원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법령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먼저, 따뜻한 동행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직접 소유 외에 임차, 공유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위반 사유·정도에 비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취소사유도 정비한다.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 외에 개별법상 휴업·폐업 신고의무는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휴업·폐업 관련 부담을 경감한다.
소상공인 대상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납부 부담 완화, 보수교육의 주기·횟수·시간 등의 합리적 조정 및 성실한 보수교육 이행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취약계층 및 청년 응시자 등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시험일 기준 일정 기간 전까지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미응시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자격 취득 및 취업 등에 요구되는 학력요건을 졸업한 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국민 통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성별, 결혼 여부, 장애 및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있거나 불공정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를 촉진한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 자격증 발급 때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생년월일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제처는 또한, 역동적 경제를 위한 법제를 개선한다.
우선,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기준을 사양방식에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성능방식으로 전환해 신기술 활용 법적 기반을 확대한다.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승인이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간에 대한 과도한 경제 규제로 작용하는 경제형벌 규정에 대한 주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을 확산한다.
법령정보에 AI를 연계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제공하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해 각 부처, 공공기관 등 상호 간에 데이터를 공유해 공공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일괄 정비한다.
이어서, 법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규제를 혁신한다.
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 및 이의신청 제도 보완 등 국민 권리 제고를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문의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6543)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