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법정 구속을 면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는데 그때 그 판결 내용이 2심에서 계속 유지가 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선고형부터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바로 직전에 항고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항소심, 2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혐의점, 간략하게 보자면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감찰을 무마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 크게 두 갈래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1심과 동일하게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보았고요.
물론 조국 전 장관이 이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치열하게 다퉜지만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서 1심과 동일한 논리로 이 두 부분, 직권남용 부분, 그리고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징역 2년 선고가 되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난 1심에서 유죄 나온 2개의 혐의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법정 구속은 면했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1심 당시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9월에 이미 가석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다만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사실상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맞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2심에서도 구속은 면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 이후에 구속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법원 판단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도 2심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1년 정도 걸렸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미 이번 사건은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미 4년 정도가 흘렀죠. 기소부터 지금 2심 판단받는 데까지 4년 걸렸고요. 1심에서 항소심까지도 1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무려 그사이에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사안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여러 가지 쟁점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만큼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었고, 항소심도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상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많이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빠른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나올지. 물론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정가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정국 대담에서 그런 부분들은 해석하기로 하고 오늘은 2심 판단만 놓고 사법적인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데. 유죄를 받았던 주요 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하나 또 감찰 무마 혐의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2심 재판부 판단의 배경을 한번 해석해보시죠.
[임주혜]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재판, 아버지로서의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의 조국.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로서의 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아들과 딸의 입시비위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간략을 요약해 보자면 인턴 확인서 같은 것들을 허위로 작성했다, 내지는 그 기간 같은 것들을 허위로 작성을 하는 데 관여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를 제출함으로써 어떤 대학의 입학 사정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아들, 딸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대학교 등의 업무방해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정수석으로서의 부분.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인데요. 민정수석실에서 이 감찰 행위에 대해서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직권남용, 민정수석이라는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인정되었다는 것이 1심 판단. 그리고 2심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혐의가 인정이 되었고 사실상 이 혐의 둘 다 모두 이 사정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얼마만큼 관여했는가, 내지는 자녀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얼마큼 인지할 수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시비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확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 부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포인트를 맞춰서 항소심에 임했는데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았고 적어도 관여했다거나 조국 전 장관의 PC에서 나왔다거나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서 이 부분 역시도 항소심에서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방금 전 말씀하신 조국 전 장관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을 근거로 아마 항소 의사를 밝혔거든요.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에 간다면 아까 보여주신 혐의를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 세세하게 보면 12개, 더 크게 보면 5개, 더 크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조국의 혐의 또 민정수석으로서의 조국 전 장관의 혐의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법원에 가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죄로 나온 부분은 자녀 입시비리 문제, 그리고 직권남용 부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이 부분 먼저 보자면 사실상 항소심까지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매우 많이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대법원에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질 수는 없고요.
물론 새로운 증거라든가 추가적으로 이를 뒤엎을 만한 뭔가가 등장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관계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일단 무죄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라든가 증거인멸 혐의는 역시 1심과 동일하게 무죄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지금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론 다른 재판이지만 같은 자료, 같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 판단까지는 사실 예측이 아직은 너무 항소심 나온 지 바로 하루, 오늘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까지는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정경심 전 교수를 포함해서 조국 전 장관 말고도 이번 의혹 관련해서 같이 선고받은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역시나 판결이 같게 나왔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지만 이번 재판은 아들 입시비리에 대한 혐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대학원직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좀 감경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감경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직무 남용 문제가 되었던 민정수석과 관련된 그런 감찰무마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에 대해서는 똑같은 판단, 그러니까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앵커]
관련 인물 항소심 선고 결과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튼 다시 정리해 보면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고 2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는데 장학금 부정 수수 의혹의 경우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2심도 같은 결과가 나온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아버지 조국으로서의 혐의에서 입시비리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장학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면 장학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적을 확인해 보니 사실 성적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 그리고 재판상에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 장학금을 주었는가를 보았을 때 오히려 부산대의대 측, 장학금을 준 측에서는 성적을 고취시키려고, 좀 더 잘해보자는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재판부에서는 이건 받아들여질 수 없다.
결국 그렇다면 조민 씨 때문에 이 장학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후광 때문에 이 장학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렇다면 뇌물죄를 일응 떠올릴 수 있잖아요. 뇌물죄의 적용을 보자면 그렇다면 어떤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 실질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영향을 끼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측만 무성했지만 기본적으로 부산의료원장 자리를 놓고 거래했냐는 그런 검찰 측의 주장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부산의료원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썬외압이 있었다는 추측만 있을 뿐, 확인된 바가 없어 뇌물죄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다음에는 청탁금지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되었고요. 1심과 동일하게 이 부분을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에게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 부분을 동일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 다만 청탁금지법 품목에 해당된다.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공직자 신분으로. 그런데 이게 600만 원이거든요, 장학금이. 그래서 청탁금지법 기준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분기별로 봐야 될 그런 쟁점도 있었는데 그걸 액수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조 전 장관이 이걸 직접 받았느냐도 쟁점이었는데 이번 항소심 판단에서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한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은 이 돈, 600만 원에 대해서 최대한 쪼개기를 시도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학금이라는 것은 결국 대학원의 등록금을 의미하는 것인데 등록금은 그렇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니까 그러면 반으로 나눠서 그 금액을 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게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 정경심 씨는 이 사람을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모두 조국 전 장관만 알고 지낸 사이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조민 씨가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에게 지금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전해달라고 하셨다, 이런 문자메시지 등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이 부분을 분기로 나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1회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거고 본인이 다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앵커]
감찰무마 의혹도 짧게 짚어주시죠. 2심 재판 판단 어땠습니까?
[임주혜]
감찰무마 의혹이 사실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주된 형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유재수 당시 부시장에 대해서 감찰이 시작되었고 실제로 감사 결과 다량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골프장 접대를 받는다거나 고급 차량을 제공받는다거나 하는 비위가 접수가 되었는데 이 사실은 당시 감찰관들을 통해서 결국 조국 전 장관에게까지, 민정수석에게까지 전해지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무마를 하라는 그런 외압을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혐의를 받았고요.
그렇다라면 자신의 밑에 있는 민정수석실 내 그런 감찰팀의 감찰 행위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직권을 통해서 직권남용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나는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렸다고 밝혔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했고 이런 점들이 인정이 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런 부분이 제대로 통보가 됐다면 유재수가 어느 정도 제재를 받고 형사처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면하고 대기발령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외압을 강요했다는 증거다라고 보아서 1심과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 밖에도 사모펀드 투자나 차명주식 보유는 1심에서 무죄였는데 오늘 항소심 결과도 무죄로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대법원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혹시 검찰 항소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검찰에서도 아마 충분히 항소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5년을 구형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도 상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상고를 이미 하겠다고 바로 밝혔잖아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또 지리한 법정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총선 출마에 대한 부분도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아직 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항소심이 선고된 단계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일단 출마 자체에는 무리가 없지만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게 된다면 당선이 되더라도 그게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까지 앞으로 많은 논의도 필요해 보이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조국 전 장관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정가에서 여러 해석이 나올 텐데 일단은 총선에서 신당 창당 혹은 출마 가능성을 시사까지는 한 상태거든요. 오늘 2심 판단 이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보면 어떻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출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겠죠. 지금 1심도 아니고 항소심에서까지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판결을 뒤집으려면 정말 새로운 증거 내지는 정말 다른 법적인 논리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리걸리스크라고 하죠.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마 의사도 곧 밝힐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우의 수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렇다면 만약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리스크로써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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