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집행유예에 항소…"양형 부당"

김민소 기자 2024. 2. 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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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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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 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5일 직권남용, 직무 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30여개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임 전 차장이)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대내외적 비난 질타 대상이 됐고,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아 왔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3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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