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집행유예에 항소…"양형 부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 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5일 직권남용, 직무 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30여개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임 전 차장이)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대내외적 비난 질타 대상이 됐고,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아 왔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3개월여 만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