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법도 폐기한 北 "국가 존엄 건드리면 초토화"

김종우 2024. 2. 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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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등 남북 간 경제협력 합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긴장 강도를 높인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와 함께 남북이 맺은 250여 건의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남북 합의를 제거하며 과거 남북 관계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가 대 국가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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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도 폐지
연결고리 없애며 대남 수위 높여

북한이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등 남북 간 경제협력 합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긴장 강도를 높인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관련 합의와 세부 규정을 폐지하는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2005년 제정된 남북경제협력법은 남북 간 경제 협력에 관한 폭넓은 사안을 다루고 있다. 2011년 채택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외국인의 금강산 관광과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남북이 맺은 250여 건의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김정은이 남북을 ‘분리된 두 개의 나라’로 규정한 뒤 대남 강경 노선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대남 기구도 본격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남북 합의를 제거하며 과거 남북 관계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가 대 국가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양쪽의 동의를 거쳐 만들어진 합의서인 만큼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만으로 효력이 멈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건군절(조선인민군 창설일) 76주년을 맞아 ‘전투태세 준비’를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만일 적대세력들이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려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초강력 타격으로 도발의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초토화해버리려는 것이 인민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위협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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