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마련" 1천회 민원에 찾아온 상담 공무원 둔기로 폭행 60대

박대준 기자 2024. 2.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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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담 중인 공무원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지난 1월26일 오후 4시 30분께 둔기로 민원 상담 중인 파주시청 공무원 B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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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구속 기소
ⓒ News1 DB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자신의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담 중인 공무원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지난 1월26일 오후 4시 30분께 둔기로 민원 상담 중인 파주시청 공무원 B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인근에 있는 접착제 제조공장으로 인해 “악취 및 비소중독 피해를 입었다”며 2017년부터 파주시청에 1000회 가량 이주대책 마련 등 민원을 제기했다. 사건 당일에도 현장을 방문한 B씨에게 해당 민원으로 항의하다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B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민원과 관련, 파주시청에서는 인근 공장 합동점검, 악취시료 및 대기질 분석, 각종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주대책 마련 등 피해보상은 법적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을 A씨에게 수차례 안내했다. 그럼에도 A씨는 파주시청에 지속해서 금전적 보상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직사회에 불안을 야기하는 공직자 상대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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