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무죄에도···결국 '삼성 항소' 밀어부친 檢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19개 혐의 모두가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게다가 검찰이 앞서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실패한 데다, '기소하지 말라'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까지 따르지 않았다가 1심에서 100% 무죄라는 성적표만 받은 만큼 '무리한 항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계작업 인정 앞선 법원 판단과 배치
구속영장 기각에 수심위 기소 반대에
1심 무죄에 항소라, 무리한 강행 비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19개 혐의 모두가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게다가 검찰이 앞서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실패한 데다, ‘기소하지 말라’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까지 따르지 않았다가 1심에서 100% 무죄라는 성적표만 받은 만큼 ‘무리한 항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 거래 해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법리 판단에 대해 1심 판결과 견해 차가 크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돼 사실 인정과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한다는 점도 항소 사유로 꼽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합병을 통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 분식회계 등도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두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건 세 번째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을 두 차례나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구속 수사라는 첫 관문에서 무릎을 꿇었다. 또 이 회장 측 요청으로 열린 대검 수사심의위에서도 검찰은 참패를 면하지 못했다. 수사심의위에서는 사전 선정된 15명 가운데 13명(불참 1명, 1명 직무 대행)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10명이 ‘수사를 중단하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통상 1심 이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이 회장에 대한 항소에 대해 법조·산업계 안팎에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이미 수 차례나 죄가 없다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직간접적 판단이 나왔으나, 검찰이 무조건 강행만 고집했기 때문이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만취 벤츠女' DJ예송, 옥중 사과…사고 후 강아지만 안고 있던 이유는
- '내가 먹은 게 흑돼지가 아니네?'…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딱' 걸렸다
- 신세계 외손녀·네이버 창업자 아들…개성·끼 숨기지 않는 ‘재벌家 자제’들
- 애플도 삼성따라 접는다?…'플립 아이폰, 2026년께 출시'
- 국힘, 스타 영어강사 영입…민주는 尹 대선캠프 출신 영입 맞불
- 40년만에 해금…‘서울의 봄’ 인물들 회고록 재출간 행렬
- '내 전용기 쫓지마'…남친 보러 ‘8300t’ 탄소 배출한 스위프트, 대학생에 '경고장'
- 尹대통령 '韓에 공천관여 않겠다고 말해…용산 특혜는 불가능'
- 일면식도 없는 20대女 턱뼈 부러뜨리고 수차례 폭행…금품까지 훔친 40대男
- '불법촬영' 황의조 재차 수사관 기피 신청…'수사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