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 부당특약 무효화 추진… 웹툰·웹소설 창작자 권리강화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2.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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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분야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웹툰·웹소설 분야와 관련해선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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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2024년 업무 추진계획 발표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정경제 구축 목표
외식 가맹점주,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관행 근절
플랫폼법 제정으로 공정거래 원칙 확립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GDP 연동 추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분야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건설업 등 경기 위축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원·하청 사업자 간 부당특약의 경우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으로 대금을 미지급하는 불공정 관행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위는 건설회사 부실로 수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 장치 활성화 등 수급사업자 대응매뉴얼을 마련‧보급하기로 했다.

벤처기업과 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웹툰·웹소설 분야와 관련해선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한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부당 전가 행위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고 정액 과징금 한도 상향도 추진하는 등 납품업체·대리점에 부담이 되는 불공정 관행 차단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 규율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육류·주류·교복 등 의식주 분야와 담보대출 등 금융·통신 분야, 방음 방진재 등 중간재 분야를 '3대 주요 감시 대상 분야'로 지정하고,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플랫폼이 법 위반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 상향 및 적립금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신유형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 SNS 숏폼 뒷광고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나 에어비앤비 등 해외 플랫폼 업체들이 소비자 민원 해결 및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규율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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